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다. 개인적인 내 사견은....
공직 관련자들이 왜 3만원짜리 공짜밥 얻어먹는걸 인정해야 하는지? 뭔가 바라는게 있어 사주는거지...
공직 관련자들 선물이나 혹은 밥 사주는거 제한한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곳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접대죠.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면 가격이 상관 없는데요? 우리나라 공직 관련자들이 접대를 받으려는 의식이 문제지 않나요?
한우, 굴비, 화훼 업종이 망해 간다는 것은 접대로 인해 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성비 꽝인 업종...
저 3이 품질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가성비가 애시당초 꽝이었는데 접대 막으니까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런 업종이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먹는건 아무 문제 없어요. 남의 돈으로 접대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업종들이 망해간다는건 경쟁력이 없다는 건데요?
참고로 문재인은 김영란법 합헌에 환영했다가 농축수산물 예외라고 하는 둥 말이 이리 저리 바뀌고... 반기문도 반대 했다는 기사가 없네...
만약 문제가 그리 많다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당장 고치려 들지 왜 안 고치나요? 고치면 표 되는데?
아예 공약에다 적어놓죠. 김영란법 전면 수정이라고 공약 내거는게 우선 아닙니까?
이런 기사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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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만약 제 글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덧글
"농수산 업계의 명절 한탕주의를 없애고 농수산물의 상시 원할한 판매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길 기대한 제가 한심하죠.
2.외부강의의 비용규제로 지식산업의 침체 (정말 악랄한 임금 규제라고 뿐이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3.귄익위의 독선적이고 난잡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행동의 제약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란 법은 그야말로 근본적해결책도 아니고 동족방뇨일 뿐이죠.
여기가 북한도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꽃이나 한우 못 팔 지경이면 팔리도록 노오오력 하면 됩니다. 이게 시장경제 아닌가?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간다는겁니다. 뇌물주는 애들 김영란법때문에 안줄까요? 그치들은 또 법을 이용해서 장난질 친다니까요. 과거에 법인 접대비 상한선 50만원인가로 내렸을때 카드깡이나 술집들이 사업자 몇개를 돌리면서 장사한건 아시는지요? 하지만 그때에는 일반 자영업이 망한다는 소리는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우,하훼,굴비업종만 망한줄 아십니까? 여러 음식점들도 문닫은곳이 많고 많은 음식점들의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버렸다는거에요. 필수품들을 제외한 많은 가게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소비위축이 되고 있다는거를 말하는겁니다. 오히려 명품이나 초고가의 음식점들이야 원래 있는놈들이 소비를 하기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킹오파님 논리대로라면 경쟁력이 약한 모든 자영업은 망해야하는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완전 헬로 빠지는걸 잘 아실겁니다.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에서 도태되어 망하는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가 법을 만들어 그런 취지는 아니였지만 시장을 어지럽힌다면 그것또한 잘못된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공무원 뇌물 수수받거나 수수한자들 적발시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법을 만드는게 훨씬 뇌물근절에 도움되겠습니다.
절대 접대용이 아니라면 3만원 이하의 식당을 찾아가면 됩니다. 외려 이런 법 때문에 더 좋은거 사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이런거다라고 핑계꺼리도 됩니다. 소비 위축은 전반적인 경기의 둔화 탓이지 감영란법 때문이 아닙니다.
아빠늑대// 수술하지 말자고 한적 없습니다. 수술방법에대해 논한겁니다. 접대용이 아닌 식사는 3만원 이하에서만 먹으라고 강요하는게 웃긴다구요. 공무원 자신들에게 법을 적용한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빠늑대님의 직종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둔화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난 메르스나 세월호 참사때보다 소비위축이 심합니다.
킹오파// 회사 근처 규모가 큰 음식점드이나 대기업 근처 일식집,한식집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업종 변화의 추세도 김영란법 이후 많이 변화했구요. 지인들이 운영하는 일식집 문닫은곳도 있구요. 지인이 운영하는 동네 참치집 비싼곳도 아닙니다. 거기도 매출 3분의 2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체적인 음식점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 종업원들이 구조조정되고 또한 연쇄적으로 소비가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메르스나 세월호 참사때보다 상황이 안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지표경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WTO발표로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8.8%로 감소했고 이는 09년 외환위기 때 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내부 경기의 둔화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주체들의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관련 업종 또한 동반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신에게 법을 적용한게 아니라는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자신에게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법 제정 당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국회의원이 밥제정 단계에 들어가니까 쏙 빠지고, 그조차도 야당 반대로 인해 간신히 성립된 것이 김영란법입니다.
참 어려운 선택지다 그죠잉?
군대에서 부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병들에게 피자치킨 돌리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심?
ㅇㅇ//해석을 내놓았다고 법이 바뀐게 아닐텐데요.
애당초 뇌물이라는게 양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양지에서나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내놓으니 돌은거죠.
더 볼까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100만원 받고 쓰레기를 팔았다고 증명하면 해결되고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의 8촌자의 8촌이 건내는것도 가능하고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저런 친목회가 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니 멋대로 뭐든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써먹자 싶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중에 별개를 공직자에게 넘기는게 가능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고
악용할 여지가 전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신고는 할 수 있음.ㅋ
결론적으로 선의든 악의든 못함ㅋ
어디서 어떤식으로 걸릴지 모르니 사람들은 마냥 주저할 수 밖에 없는데
어디가 제대로 된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왜 배울만큼 배우고 벌만큼 버시는분들이 얻어먹는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런분들에게 박혀있는 거지근성들을 이번 기회에 뽑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네요.
이러기 시작하면 법이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지면서 무력화 되는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막을 생각이 없음. 접대를 원천봉쇄하려면 합법적으로 공무원들을 감시를 해야됨.
허구헌날 깨시민들분더러 팩트 팩트 거리고 다니셨을 분들이 아주그냥 뇌피셜로 상상의 나래 펼치는게 장맛이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