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정치, 경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다. 개인적인 내 사견은....


공직 관련자들이 왜 3만원짜리 공짜밥 얻어먹는걸 인정해야 하는지? 뭔가 바라는게 있어 사주는거지...

공직 관련자들 선물이나 혹은 밥 사주는거 제한한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곳들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접대죠.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면 가격이 상관 없는데요? 우리나라 공직 관련자들이 접대를 받으려는 의식이 문제지 않나요?

한우, 굴비, 화훼 업종이 망해 간다는 것은 접대로 인해 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성비 꽝인 업종...

저 3이 품질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가성비가 애시당초 꽝이었는데 접대 막으니까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런 업종이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먹는건 아무 문제 없어요. 남의 돈으로 접대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업종들이 망해간다는건 경쟁력이 없다는 건데요? 
참고로 문재인은 김영란법 합헌에 환영했다가 농축수산물 예외라고 하는 둥 말이 이리 저리 바뀌고... 반기문도 반대 했다는 기사가 없네...

만약 문제가 그리 많다면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당장 고치려 들지 왜 안 고치나요? 고치면 표 되는데?

아예 공약에다 적어놓죠. 김영란법 전면 수정이라고 공약 내거는게 우선 아닙니까?

이런 기사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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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 만약  제 글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덧글

  • ㅇㅇ 2017/01/19 10:30 # 삭제 답글

    경기위축되는게 별로라고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접대의 폐악이 더 크다고 봐서요...
  • 킹오파 2017/01/19 10:32 #

    그냥 자기 돈 주고 사먹는거 막는 법 아닌데 이런걸로 내수가 망한다면 대체 울 나라에 경쟁력 없는 업종이 많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 타마 2017/01/19 10:42 # 답글

    농수산물만 한도를 늘리자는 등의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더군요...
    "농수산 업계의 명절 한탕주의를 없애고 농수산물의 상시 원할한 판매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길 기대한 제가 한심하죠.
  • 킹오파 2017/01/19 10:42 #

    타마// 님의 기대가 너무 거창하신 듯.... ㅜㅜ
  • 헬센징 2017/01/19 11:13 # 답글

    김영란법의 문제는 1.쓸데없이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한 부분 (헌재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5대4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조건 판결에 수금할수 없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외부강의의 비용규제로 지식산업의 침체 (정말 악랄한 임금 규제라고 뿐이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3.귄익위의 독선적이고 난잡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행동의 제약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란 법은 그야말로 근본적해결책도 아니고 동족방뇨일 뿐이죠.
  • 킹오파 2017/01/19 11:18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바스테트 2017/01/19 11:53 # 답글

    그렇게 좋아하는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게 접대와 뇌물에 의존하는 상품들인데, 한우의 눈물 굴비의 한숨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여기가 북한도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꽃이나 한우 못 팔 지경이면 팔리도록 노오오력 하면 됩니다. 이게 시장경제 아닌가?
  • 킹오파 2017/01/19 13:44 #

    그러게요.... 원래 그게 시장경제인디...
  • 퍽인곪아 2017/01/19 11:59 # 답글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시는지요? 그냥 킹오파님 아는 지인에게 밥을 살일이 있어서 그분과 한정식집이나 일반 일식집 같은곳에서 인당 3만원 조금 넘는선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건 절대 접대용으로 한게 아니고 그저 친분상 식사대접을 한거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 와이프가 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와이프가 교사인걸 아는 어떤분이 킹오파님과 식사를 한걸 보고 게다가 킹오파님이 돈을 지불한걸 보고 찌르면 김영란법에 위반되기때문에 법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간다는겁니다. 뇌물주는 애들 김영란법때문에 안줄까요? 그치들은 또 법을 이용해서 장난질 친다니까요. 과거에 법인 접대비 상한선 50만원인가로 내렸을때 카드깡이나 술집들이 사업자 몇개를 돌리면서 장사한건 아시는지요? 하지만 그때에는 일반 자영업이 망한다는 소리는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우,하훼,굴비업종만 망한줄 아십니까? 여러 음식점들도 문닫은곳이 많고 많은 음식점들의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버렸다는거에요. 필수품들을 제외한 많은 가게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소비위축이 되고 있다는거를 말하는겁니다. 오히려 명품이나 초고가의 음식점들이야 원래 있는놈들이 소비를 하기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킹오파님 논리대로라면 경쟁력이 약한 모든 자영업은 망해야하는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완전 헬로 빠지는걸 잘 아실겁니다.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에서 도태되어 망하는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가 법을 만들어 그런 취지는 아니였지만 시장을 어지럽힌다면 그것또한 잘못된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공무원 뇌물 수수받거나 수수한자들 적발시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법을 만드는게 훨씬 뇌물근절에 도움되겠습니다.
  • 지니 2017/01/19 12:36 # 삭제

    뭔가 법의 안좋은 부분만 상세하게 쓰신듯한데 좋은점이 더 많을수도 있고요 그리고 접대가 아니라 친분으로 샀다는건. 본인이 생각하는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작은부분부터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네요
  • 아빠늑대 2017/01/19 13:29 #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후유증이 있으니 수술을 안하면 될까요?

    절대 접대용이 아니라면 3만원 이하의 식당을 찾아가면 됩니다. 외려 이런 법 때문에 더 좋은거 사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이런거다라고 핑계꺼리도 됩니다. 소비 위축은 전반적인 경기의 둔화 탓이지 감영란법 때문이 아닙니다.
  • 킹오파 2017/01/19 13:45 #

    한우,화훼,굴비뿐 아니라 음식점들이 많이 망했다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퍽인곪아 2017/01/19 14:47 #

    지니// 네 법의 안좋은 부분을 적은게 맞습니다. 법의 개정의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좋은점을 더 부각시켜서 적은거 맞습니다.
    아빠늑대// 수술하지 말자고 한적 없습니다. 수술방법에대해 논한겁니다. 접대용이 아닌 식사는 3만원 이하에서만 먹으라고 강요하는게 웃긴다구요. 공무원 자신들에게 법을 적용한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빠늑대님의 직종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둔화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난 메르스나 세월호 참사때보다 소비위축이 심합니다.
    킹오파// 회사 근처 규모가 큰 음식점드이나 대기업 근처 일식집,한식집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업종 변화의 추세도 김영란법 이후 많이 변화했구요. 지인들이 운영하는 일식집 문닫은곳도 있구요. 지인이 운영하는 동네 참치집 비싼곳도 아닙니다. 거기도 매출 3분의 2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체적인 음식점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 종업원들이 구조조정되고 또한 연쇄적으로 소비가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 아빠늑대 2017/01/19 15:25 #

    적용 당사자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위축된다고 하지만 실제 3만원 이하의 대중 음식점들의 이용금액 감소는 0.9~3.6% 사이에 불과합니다. 10% 이상의 타격을 받는 업종은 한정식집 들과 같은 고급 음식점들이고 이들 또한 법령 시행이후 3만원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여 타격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탁격을 입은 업종은 화훼 농가들인데 전년대비 평균 22%의 타격을 입었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 80%까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화훼 업종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메르스나 세월호 참사때보다 상황이 안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지표경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WTO발표로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8.8%로 감소했고 이는 09년 외환위기 때 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내부 경기의 둔화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주체들의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관련 업종 또한 동반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신에게 법을 적용한게 아니라는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자신에게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 deokbusin 2017/01/19 16:00 # 삭제

    아빠늑대님: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 자체가 법률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청탁받을 일, 로비받을 일들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지요.
    법 제정 당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국회의원이 밥제정 단계에 들어가니까 쏙 빠지고, 그조차도 야당 반대로 인해 간신히 성립된 것이 김영란법입니다.
  • 어이구 2017/01/19 16:46 # 삭제

    소비위축 vs 뇌물방지

    참 어려운 선택지다 그죠잉?
  • 방울토마토 2017/01/19 12:13 # 답글

    시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슬슬 확대하니 어쩌니 하는걸 보면 ㅋㅋㅋㅋ 뻔하죠
  • 킹오파 2017/01/19 13:45 #

    확대가 아니라 축소한다고 난리나지 않슴매?
  • 방울토마토 2017/01/19 14:58 #

    액수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쓴건데 제가 좀 잘못썼네요
  • 총통 R 레이퍼 2017/01/19 12:20 # 답글

    막말해서 친구(공직자) 아들 돌잔치 가서 밥을 먹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병들에게 피자치킨 돌리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심?
  • ChristopherK 2017/01/19 12:32 #

    윗사람 아랫사람 사주는 것은 문제없지 않나요?
  • ㅇㅇ 2017/01/19 12:37 # 삭제

    그런건 권익위에서 유권해석 내놓지 않았나요?
  • 총통 R 레이퍼 2017/01/19 13:12 #

    ChristopherK //아직도 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 싶으면 얼마든지 신고 박아넣을 수 있다는거죠. 이 멍청한 법에는 반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ㅇㅇ//해석을 내놓았다고 법이 바뀐게 아닐텐데요.

    애당초 뇌물이라는게 양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양지에서나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내놓으니 돌은거죠.
  • 아빠늑대 2017/01/19 13:19 #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령에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잔치의 경우도 "...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atom 2017/01/19 13:44 # 삭제

    처벌 절대 안받는 예시만 드셨습니다...
  • 총통 R 레이퍼 2017/01/19 13:46 #

    아빠늑대 // 그게 위로차원인지 부하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요? '통상적인 범위'라 함은 어디까지 인가요?'
    더 볼까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100만원 받고 쓰레기를 팔았다고 증명하면 해결되고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의 8촌자의 8촌이 건내는것도 가능하고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저런 친목회가 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니 멋대로 뭐든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써먹자 싶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중에 별개를 공직자에게 넘기는게 가능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고

    악용할 여지가 전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신고는 할 수 있음.ㅋ
    결론적으로 선의든 악의든 못함ㅋ
  • 킹오파 2017/01/19 13:46 #

    아빠 늑대님 말대로라면 해당 사항 없는디...
  • 총통 R 레이퍼 2017/01/19 13:49 #

    결론적으로 저놈의 예외사안 덕분에 이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어디서 어떤식으로 걸릴지 모르니 사람들은 마냥 주저할 수 밖에 없는데
    어디가 제대로 된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 아빠늑대 2017/01/19 14:08 #

    사회 상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일반적으로 다수에 통용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현대법은 대부분 그런식으로 개괄주의적입니다.
  • 총통 R 레이퍼 2017/01/19 14:16 #

    아빠늑대// 사회 상규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건 처음 듣는거네요.
  • 아빠늑대 2017/01/19 14:58 #

    윤리감정이나 행위규칙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명사 입니다.
  • 총통 R 레이퍼 2017/01/19 15:05 #

    아아..우리나라 기준에서 가장 불명확한 기준 말하는거였구나...뭔가 했네.. 덕질도 죄 취급하는 쓰레기 기준이잖아..
  • 아빠늑대 2017/01/19 15:13 #

    불명확하다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불명확한 기준이라면 전 세계 어떤 법도 불명확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ㅇㅇ 2017/01/19 18:03 # 삭제

    사회상규의 기준 및 구체적 유형에 대해 판례 축적이 되어 있는 편이죠 일반인들은 낯설어 할 수 있긴한데 얘시한 것처럼 극단적인 사안들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긴 하지만 충분히 소명된다면 처벌을 하지 않죠
  • ChristopherK 2017/01/19 12:33 # 답글

    취지는 좋지만 적용이 애매해서 엉뚱한데로 불이 번지는 경우겠죠.
  • 킹오파 2017/01/19 13:46 #

    그런가요...
  • ㅇㅇ 2017/01/19 12:33 # 삭제 답글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왜 배울만큼 배우고 벌만큼 버시는분들이 얻어먹는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런분들에게 박혀있는 거지근성들을 이번 기회에 뽑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네요.
  • 킹오파 2017/01/19 13:47 #

    저는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 못하겠네요.
  • 퍽인곪아 2017/01/19 14:52 #

    한국의 정이라는 정서가 다른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정서이기 때문이죠. 그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그게 많이 변했지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 이상에서는 서로 사주고 얻어먹는걸 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ㅇ ㅇ 님의 경우 주위에 얻어먹고 생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지근성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런사람들은 빨리 정리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 ㅇㅇ 2017/01/19 12:48 # 삭제 답글

    이건 이런 상황이라서 봐주고, 저건 저래서 봐주고, 이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봐주고 저사람은 저래서 봐주고,
    이러기 시작하면 법이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지면서 무력화 되는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킹오파 2017/01/19 13:47 #

    그건 님 말씀이 옳습니다.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1/19 13:36 # 답글

    법자체가 귀에걸면 귀컬이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 킹오파 2017/01/19 13:47 #

    구체적으로 어떤 것?
  • 대학원생 2017/01/19 17:21 # 삭제 답글

    저도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나 당해보면 어떻게든 이 법에 억하심정이 생기게 됩니다. 교수의 부당한 D판정에 정정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급히 문자로 문의를 드렸더니, 전화오시기를 너의 잘못은 문자로 증거를 남긴 것이다 부정청탁법(김영란법)에 걸리기때문에 이런것은 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속으로 교수가핑계대는구만 ㅈ됏네 하고 말았으나, 그 며칠뒤 네이버 메인에 뜬 카드뉴스에, 정말 대학생들이 이 법으로 인해 학점 내리는 정정 등을 할 수 없어 재수강이나 졸업요건 등에도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가성 청탁과 상관 없는데도요. 저는 몇만원 밥 사먹고 이런것에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인 교수 공무원들이 가뜩이나폐쇄적이고 불통의 상징인 집단인데 합리적 소통(사실상 민원인이나 학생 등 목마른자가 하고자하는 소통)이 막히게 되는것 아닌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댓글분들이 유권해석과 사회상규를 조화하여 차차 자리잡으면 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이 법의 답답함을 그냥 손놓고 지켜봐야만 할런지요.
  • 별일 없는 2017/01/19 17:46 # 답글

    대가리 병신들은 빡대가리인게 자기들돈으로 사먹고 그만큼을 더해서 현금으로 따로 주면 되는데
    이걸 막을 생각이 없음. 접대를 원천봉쇄하려면 합법적으로 공무원들을 감시를 해야됨.
  • ㅇㅇ 2017/01/19 18:02 # 삭제 답글

    사회상규의 기준 및 구체적 유형에 대해 판례 축적이 되어 있는 편이죠 일반인들은 낯설어 할 수 있긴한데 얘시한 것처럼 극단적인 사안들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긴 하지만 충분히 소명된다면 처벌을 하지 않죠
  • 2017/01/19 20:05 # 삭제 답글

    얻어먹던 시절 다 가게 생겼으니까 짜증 난다 이거지 이게 본심임 각계각층 구분할 것도 없음
  • 코론 2017/01/19 21:06 # 답글

    세상에는 취지는 좋은데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류의 법도 있지요. 취지만 좋다고 캬 이법 ㅆㅅㅌㅊ 고칠점이 없음 이럴게 아니라 고칠 부분은 고쳐야죠.
  • 2017/01/20 00:37 # 삭제 답글

    상식적으로 자기 돈으로 사먹게 하고 따로 그만큼 돈을 주면 무력화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먹히는건, 지금까지 눈먼 법인카드와 접대비 명목으로 합벅적으로 밥, 술 받아먹던 공무원들이 돈을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정 농가 경제가 걱정되면 법에 걸리지 않는 저액 농수산물이라도 그만큼 구입해서 여럿한테 돌리면 될 일을...그냥 지금까지 고액 농축산 선물의 태반은 뇌물이었다는 걸 자진 증명하는 셈
  • 알토리아 2017/01/20 01:29 # 답글

    3-5-10을 5-5-10으로 올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하니까 식권을 선물로 줘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3만원 제한을 빠져나가는 식당이 늘어난다 하니 법에 구멍이 뚫린 셈이죠.
  • zzzzz 2017/01/20 14:34 # 삭제 답글

    리플창 보소 난리났네

    허구헌날 깨시민들분더러 팩트 팩트 거리고 다니셨을 분들이 아주그냥 뇌피셜로 상상의 나래 펼치는게 장맛이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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